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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2고합1436 (1)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 B는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자이다.

2. 2012고합1436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2007년 3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남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면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 특별소비세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2007년 7월 하순경 안산에서 인천 연수구로 운행하는 B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만원을 받고,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하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인천세무서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만원씩 6번 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아래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청탁 내용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바지사장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니, 실제 사업자 여부를 심사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세금이 체납될 경우 압류를 어느 정도 유예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8. 31. B가 바지사장인 G 명의로 인천 남동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G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는 등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