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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6 2020노1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테가 베네타(지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약 3개월 동안 절도죄만 12번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