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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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소재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사출업을 하던 중, 2011. 7. 25. E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2011년증제398호), E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E은 2012. 3. 16. F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G 원고의 아들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고에게, E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권 일체를 양도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채무를 4,000만 원, 변제기를 2012. 10. 16.까지로 변경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되, 그 점유, 사용기한을2012. 10. 16.까지로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3085 판결 참조).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한 채 사용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기계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등 참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