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 2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경로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농협 직불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 06:23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전자 서명의 방법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 바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물품 사진, 절도피해장소 사진
1. 전화 녹음 CD 1장
1. 체크카드 거래 통장 및 사용 내역 사진, 거래 내역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확정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