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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5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경부터 가스누출 감지 및 차단기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8. 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E )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 경 60만 원, 2014. 2. 24. 경 36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주 )C], 거래 내역서( 법인계좌 E) [① 피고인이 2014. 1. 28. 인출한 5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금원은 2014. 1. 27. 피해자 회사의 본사로부터 입금된 수익금 23,177,500원에서 인출되었고( 수익금이 입금되기 직전 피해자 회사의 계좌 잔액은 13,374원이었다),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의 처 G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F이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위 수익금 23,177,500원의 분배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 위 500만 원이 인출된 다음 날인 2014. 1. 29. 위 수익금에서 F이 1,000만 원, 피고인이 800만 원 분배 받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분배가 이루어졌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2014. 2. 7. 인출한 60만 원, 2014. 2. 24. 인출한 36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