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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나20030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9, 10행의 “별지 기재 공사”를 “L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이에 대하여”를 “이를 비롯하여”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I에 대하여 합계 375,653,315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I이 2017. 12. 9. 채무초과 상태에서 직불합의의 형식을 빌려 피고들과 통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K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198,000,000원 상당을 피고 F에, 44,000,000원 상당을 피고 G에, 75,900,000원 상당을 피고 H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2017. 12. 9. K과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하고 나서, 같은 날 피고들에게 K이 위와 같이 정산한 공사대금을 기초 사실 라.

항 기재와 같이 각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I과 피고들, K 사이에 'K이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I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물품대금 채무와 K의 I에 대한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