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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8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C은 1999년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05. 8. 29.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피고의 책임으로 하고, C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08. 3. 24.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23.까지 월차임 100만 원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때 C과 피고는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C은 2011.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2. 10. 24.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임을 120만 원으로 정하고, 권리금 인정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여 2015. 2. 9. 원고에게 “2015. 5.까지 밀린 월세 해결되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간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연체한 차임액은 2015. 6.까지 1,73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5. 11. 11.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타인에게 피고와 동종 업종의 사무실을 임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수익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용도를 변경할 당시 소요된 인테리어비용 3,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