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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노21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이 F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K의 실제 경영자인 J의 ‘주식회사 K은 산양삼을 취급하는 회사일 뿐 건설공사를 취급한 사실이 없고, C과 F 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 공사를 착공한 다음날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