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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나5754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화장품 대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6. 3. 4.까지 피고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22.부터 2014. 5. 8.까지의 화장품 대금 1,488,800원 및 2014. 5. 9.부터 2016. 3. 4.까지의 화장품 대금 6,076,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품 대금 합계 7,564,900원(= 1,488,800원 6,07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229,000원(= 2012. 5. 31. 12,000원 2014. 6. 15. 32,000원 2014. 7. 9. 14,000원 2014. 9. 2. 18,000원 2014. 11. 2. 75,000원 2015. 4. 1. 14,000원 2015. 5. 20. 14,000원 2015. 7. 2. 32,000원 2015. 8. 3. 1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품 대금 2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7,564,9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22.부터 2016. 3. 4.까지 위 229,000원을 초과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및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부터 2015. 3.까지 피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2013. 1. 2.부터 2015. 9. 11.까지 피고에게 5,728,14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용카드 대금 6,319,320원 및 위 차용금 5,728,140원 중 9,87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 및 대여금 합계 2,177,460원(= 위 6,319,320원 위 5,728,140원 - 위 9,8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