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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0 2015고단7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2. 20:55경 통영시 남망길 5에 있는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한산대첩축제 야시장을 구경하는 사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에서 가슴을 향해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