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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9 2017가단31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 2019. 3. 2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당하여 두통 및 어지럼증, 주관적인 운동제한을 동반하는 후경부통증 및 주관적 상지위약감, 왼쪽 어깨관절 운동범위 제한의 한시 후유장해를 얻음에 따라 22,552,254원 상당 수입을 상실하였고, 치료비, 약제비로 합계 3,181,070원을 지출하였으며, 항후 치료비료 6,093,600원을 지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200만 원과 위 각 금액을 더한 손해배상금 합계 43,826,92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폭행일인 2015. 6. 3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0호증의 2,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25. 주먹으로 원고의 목, 머리를 여러 번 때려 원고에게 상해(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를 가하고, 2015. 6. 30.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얼굴 부분을 두 차례 때린 사실, 원고가 현재 두통 및 어지럼증, 후경부통증 및 상지위약감, 목과 왼쪽 어깨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 4,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일시 이외에도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거나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피고의 상해 내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3. 5. 25.자 상해와 2015. 6. 30.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치료비 및 약제비 부분에 관한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