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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2 2019나12537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시기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완료일, 즉 일응 완성된 상태로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한 날이 2014. 1. 24.경이라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는 2013. 2. 26.경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한 시기에 관하여 먼저 본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 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도급인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제1심 법원의 고흥군,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2013. 2. 26.경 인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4. 1. 24.경 원고에게 일응 완성된 상태로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