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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5.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E 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 중역 쪽에서 토이 랜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2)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