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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7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712,25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17.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4. 3. 1. 경주 F 답 1,478㎡, G 답 433㎡(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H 토지’라고 한다)를 5,7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F 답 1,478㎡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E은 2015. 1.경 H 토지를 9,7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해

2. 15. I로부터 울산 북구 J 답 278㎡ 및 K 답 1,293㎡(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L 토지’라고 한다)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한 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6. 11. 23. 사망하였는데,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로 피고들이 있고, 피고들은 2016. 12. 14.자로 L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2014. 3. 1. H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가 매수대금 중 2,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H 토지 중 F 답 1,478㎡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그러므로 H 토지는 원고와 E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이후 위 H 토지 매도대금 9,700만 원과 대출금 6,000만 원으로 매수한 L 토지 역시 원고와 E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나 편의상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H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4,136,760원도 전부 부담하였다.

따라서 E의 사망으로 인해 L 토지를 상속한 피고들은 그 매수대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H 토지 매도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48,500,000원과 H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4,136,760원 합계 62,636,760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상속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