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3:1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에 있는 수원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청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4. 07:25경 수원시 권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