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가단144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제17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제17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