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5207호로 건물인도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은 후 발생한 부당이득원금을 6,300,000원(이하 ‘관련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원고 소유의 순천시 D아파트 113동 203호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이하 위 경매개시신청에 기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4.경 의정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74호로 관련사건 판결금 6,3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 이후 이 사건 경매로 인한 집행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우편환을 통해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경매로 인한 집행비용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관련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