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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0120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왔던 친구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5. 3. 26. 성남시 분당구 D 대 2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억 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1층에는 원고의 가족이, 2층에는 피고의 가족이 거주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15.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피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되었고(당초의 공사견적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6억 2,700만 원이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최종 공사내역서에 따르면 공사비가 약 7억 8,0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또한 대부분 피고가 처리하였다.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명의를 원피고 공동명의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관할구청에서 준공신청을 재촉하자,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8.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착공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 여부 등을 두고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는데, 원고가 2016.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위 다툼이 격화되어 피고는 2016. 9. 3.경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