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6026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간의 중앙2014부해1269, 부노202(병합)...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0.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2012. 3. 5.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공공운수산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합)A 분회(이하 ‘참가인 노조 분회’라 한다)는 참가인 B를 비롯하여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참가인 노조 택시지부의 산하조직이다.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 B에 대하여 대기발령 1개월(2014. 7. 15. ~ 2014. 8. 14.)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지방노동위원회 (소정근로시간) 결정된 사항 위반(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이사 등으로 신상 변동시 3일 이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 위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2회에 걸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4. 면담거부 및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사항 위반(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5. 회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