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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0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교통사고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자이다.

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일시ㆍ장소 가해차량 과실비율 내용 원고 D E300 4Matic 2018. 3. 21. 2018. 5. 16.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제천 IC 부근 100% 가해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정상주행 중인 이 사건 차량을 충격

나. 피고는 위 사고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보험금에는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금 명목의 2,899,5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은 8,5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기지급액 2,89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00,500원(= 8,500,000원 - 2,89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