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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24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 중 “ 제 9조 제 28호” 는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 제 9조 제 13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4. 23:40 경 B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약 68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인 부산 동래구 C 건물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약 20평 정도의 공간에 마사지방 2개를 갖추고 각 방마다 침대를 비치하는 한편 암 막 커튼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만든 후 전신 아로마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VIP 코스를 150,000원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기록 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