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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9 2015나71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촌인 B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2.경 원고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설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자신의 신용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판매 사업상 필요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자 원고 명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B에게 휴대전화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원고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의 통장 및 위 계좌의 인터넷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빌려주었다.

나. B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을 소지하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2. 12. 3.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C)를 개설하고는, 2014. 7. 29.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원고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300만 원(대출금리 29.2%, 연체이율 34.9%)을 원고 명의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B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560호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417, 543(병합), 666(병합), 721(병합), 775(병합) 사건과 병합되었다.

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8. 27.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일부 변제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2,742,288원 및 이에 대한 2015. 1. 5.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