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광적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백석읍 홍죽리 오남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의 도로상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