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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나34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1 원고 A에게 경주시 D 대 63㎡ 중 각 7/13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1, 갑 제6, 7호증, 갑 제11호증의1 내지 4, 갑 제23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은 1973. 9. 14. 경주시 D 대 6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 F은 1987. 7. 3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망 J과 출가한 딸 원고 A, G, 망 C, 동일 가적 내의 딸 H, 아들 I이 있었다.

다. 망 J은 1987. 8. 28. K와 재혼하였고, 이후 2005. 5. 1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위 배우자 K와 자녀인 원고 A, G, 망 C, H, I이 있었다. 라.

망 C은 2016. 4. 26. 원고 A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경주시 L 지상 주택 중 각 1/5 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약정서(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마. 망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8. 14.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증여약정서의 해석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A이 이 사건 증여약정서의 문구를 기재하고,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