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13490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