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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31 2016고단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0:25 경 청주시 흥덕구 오승 읍 가로 수로에 있는 궁 평교 차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치원 쪽에서 청주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C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가 위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궁 평교 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로부터 약 30m 떨어진 거리에서 위 C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급정지한 업무상 과실로 위 C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그 곳 도로변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67세) 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비골 근위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