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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47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9. 1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여인숙 2층 11호실 내에서 E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F(여, 25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침을 묻히면서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커피 값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D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