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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96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394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