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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소개를 받아 상호 불상의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사건 당일 증 평에 온 자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02:59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7 세) 운영의 D에서 현금 8만원을 내고 1시간 가량 술을 마신 후,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으니 더 놀기 위해서는 선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을 카운터 맞은편 벽에 걸려 있던

49 인치 텔레비젼을 향해 집어 던져 액정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손괴 후, 망가진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왜 부쉈는지 따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재생,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260조 제 1 항(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