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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2가합14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3,742,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산운용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펀드 투자 관련 정황 1) 피고는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한 방식으로 ‘투자신탁’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구 간투법 제2조 제3호). 2) 피고는 2008. 6.경 투자자로부터 투자신탁재산을 모집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위 투자신탁재산으로 선박을 구입하여 중국 천진항 일원에서 항만개발사업 등을 하는 업체에 위 선박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투자ㆍ운용하도록 한 후, 이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이애셋 천진항 준설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라는 명칭의 투자신탁상품(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을 개발하였다.

A B 3) 원고는 2008. 7. 30.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

의 설명, 피고가 작성한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을 보고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6,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이 사건 펀드의 수익구조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고, 그 핵심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