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2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04: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6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취 정도 및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