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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84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75』 피고인은 2019. 6. 15.경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6세), D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고인은 D과 TV로 축구를 보던 중 갑자기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D과 셋이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위 D의 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5.경 23:1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택시를 타는 피해자를 쫓아가 함께 탄 뒤 추행 피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에 추행 피해를 알렸으나 경찰관으로부터 남동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귀가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도보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함께 걷던 중 2019. 6. 15. 23:10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F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하의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65』 피고인은 2020. 4. 12. 00:4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노래방 1번방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