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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9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2.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 25. 22:30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북광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약 3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