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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7 2015가단131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아버지 C은 성남시 분당구 D 토지를 원고의 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후 C과 피고는 위 토지 위에 가족들이 함께 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건축비용으로 사용하라며 2000. 7.경 50,000,000원, 2000. 12.경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위 1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13. 12. 12. 그중 5,000,000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15년 동안 연 5%로 계산한 이자 75,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낙생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경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