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7.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대구 서구 C모텔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2. 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운전한 거리가 5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간 경미한 두 건의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적발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한 점, 원고는 평택의 공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데, 평소 4조 3교대 근무형태라 출퇴근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대구 및 이천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에도 차량이 필요한 점, 원고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