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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69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주)F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주)F는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 약칭 ‘VTS') 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업체로서 전국 15개의 해상교통관제센터 가운데 12곳에 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할 정도로 독과점 지위에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뇌물공여 1)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소속의 VTS 담당 공무원들이 장비납품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납품된 장비들에 대한 검사, 기존에 설치된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발주 및 감독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이들을 ‘관리’하기로 공모하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도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품 및 향응에 대하여는 회사 경비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1. 4. 27.경 위 회사 1층 복도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아라뱃길 1공구’ 공사에 납품 예정인 선박운항관제시스템에 대한 공장인수검사를 하러 온 인천VTS 시설담당 공무원 G에게 공사감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위 회사 관리부장 H은 2011. 11. 말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지능형 CCTV영상관제 정보시스템 구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I’ 대표이사 J으로부터 “인천VTS 시설담당 공무원 G가 비자금이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들은 G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J은 피고인들의 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