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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1101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04,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원단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를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6,168,025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공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원단공급’이라 한다),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일시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합계(원) 2015. 3. 31. 95,352,494 9,535,249 104,887,743 2015. 4. 30. 12,686,678 1,268,667 13,955,345 2015. 12. 31. 89,749,931 - 89,749,931 2015. 12. 31. 179,807,947 - 179,807,947 2016. 2. 29. 8,758,491 875,849 9,634,340 2016. 3. 31. 20,555,312 2,055,531 22,610,843 2016. 4. 30. 71,863,503 7,186,350 79,049,853 2016. 6. 30. 13,561,706 1,356,170 14,917,876 2016. 7. 1. 34,455,100 3,445,510 37,900,610 2016. 8. 31. 86,324,375 - 86,324,375 2016. 10. 1. 16,670,557 1,667,055 18,337,612 2016. 10. 31. 13,407,085 1,340,708 14,747,793 2016. 11. 30. 17,622,732 1,762,273 19,385,005 2017. 1. 31. 47,823,681 4,782,368 52,606,049 2017. 2. 28. 2,047,912 204,791 2,252,703 합계 710,687,504 35,480,521 746,168,025 순번 일시 입금금액(원화) 입금금액(달러) 1 2015. 5. 22. 10,000,000 2 2015. 11. 13. 10,000,000 3 2015. 11. 26. 10,000,000 4 2015. 12. 28. 18,463,208 15,991 5 2016. 2. 19. 15,000,000 6 2016. 7. 20. 30,000,000 7 2016. 3. 18. 20,000,000 8 2016. 3. 28. 50,000,000 9 2016. 9. 12. 40,000,000 10 2016. 9. 21. 40,000,000 11 2016. 9. 28. 45,000,000 12 2016. 7. 28. 24,000,000 13 2017. 1. 12. 10,000,000 14 2017. 2. 10. 10,000,000 합계 332,463,208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단공급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2,463,208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3. 20. 피고의 딸 D의 계좌에 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2015. 4. 9. 15,000,000원, 2015. 4. 20.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35,000,000원 = 10,000,000원 15,000,000원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