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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51829

토지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화성시 B 중 1269㎡(384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2016. 8. 31., 중도금 1억 5,500만 원은 2016. 10. 14., 잔금 1억 원은 대출로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위 토지를 분할하여 2016. 10. 14.까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계약 위반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0%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계약금과 위약금 3,600만 원을 2016. 11. 1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등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