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지, 또 피고인이 송금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인 지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