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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3 2015가단103957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3. 28.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1206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뇌졸중진단비 및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뇌졸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증“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 13 참조)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52 참조 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 분류표 :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뇌졸중 분류표 :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