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2 층에 있는 C PC 방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PC 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최저 임금액은 시간당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5. 27.까지 위 PC 방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6. 1.에는 시간당 3,746원, 2016. 2.에는 시간당 4,014원, 2016. 3. 및 2016. 4.에는 시간당 4,147원, 2016. 5.에는 시간당 4,171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체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5. 27.까지 위 PC 방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853,239원, 2016. 2. 임금 753,230원, 2016. 3. 임금 680,870원, 2016. 4. 임금 680,870원, 2016. 5. 임금 204,163원 등 임금 합계 3,172,36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조건의 명시 관련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5. 27.까지 위 PC 방에서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소정 근로 시간,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