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674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