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떨어져 있는 것을 주운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는 피해자들이 버리거나 유실한 물건이 아니라 잠깐 잠이 든 피해자들의 근처에 있었던 것에 불과 하여 사회 통념상 여전히 피해자들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가방 옆 지퍼가 달린 곳에 넣어 두었고 지하철 의자에 앉아 가방 손잡이를 손에 낀 상태로 가방을 세워 두었다.
잠들었다가 깨어나 휴대전화를 찾았는데 없어서 도난 사실을 알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외투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잠시 후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휴대전화 이탈 진동이 울려서 주머니를 보았더니 휴대전화가 없어 져 있었다.
”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휴대전화를 주머니나 가방 안에 보관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밖으로 빠져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