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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8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건물 4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E의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8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4,824,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E의 퇴직금 1,223,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퇴직금 합계 48,990,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의 합계, 근로자들의 수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