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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7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강북구 D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와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6,8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3.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에 피해자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와 농장 일을 도와주고, 급여로 월 1,4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28. 피해자에게 “ 추석 연휴 때 서울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가불금으로 350,000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농장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3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피해자에게 “ 집 세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날 지경이니 1,000,000원을 가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농장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