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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D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대해 화가나 고무장갑을 끼고, D의 처 피해자 E 소유 공소사실에는 ‘피해자(D)의 처 소유’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차량 소유자인 D의 처 E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F 1톤포터 화물차량의 시가 1,530,000원 상당의 앞 유리, 좌, 우측 유리, 문짝부위에 에나멜을 칠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