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D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대해 화가나 고무장갑을 끼고, D의 처 피해자 E 소유 공소사실에는 ‘피해자(D)의 처 소유’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차량 소유자인 D의 처 E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F 1톤포터 화물차량의 시가 1,530,000원 상당의 앞 유리, 좌, 우측 유리, 문짝부위에 에나멜을 칠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