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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5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피해자 C, D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당진시 E에 있는 F 여관 205호를 G와 함께 찾아가 위 여관의 종업원 H에게 “205호에 있었던 D가 도망을 갔으니 함께 있는 C도 도망을 갈 염려가 있으므로 짐을 그대로 두면 안 되므로 가지고 가야겠다.”고 하며 위 H으로부터 205호의 키를 받아 열고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옷 등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그 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옷과 구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제2회 대질, 제3회)

1. D,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선불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