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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2 2016가단22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4. 12. 19. 20:00경 C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노상을 명문약국 방면에서 평리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을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원고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위 B의 소속회사인 아세아운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내용 및 평가방법 가) 인적사항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F생 나) 직업 및 수입 도시 일용노동 가동일수 : 월 22일 2) 계산 : 1,000,000원 2014. 12. 20.부터 2015. 1. 2.까지 14일간의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229,270원 (87,805원 × 14일 × 100%)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함. 나.

통원 교통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G한의원, 대구 서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