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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7 2019고단181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잔류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9. 7. 5. 00:1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돌멩이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2) 같은 날 01:23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G노트북 1대, 안전화 1켤레, 와이셔츠 2벌, 작업복 상ㆍ하의 등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잔류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망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