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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2재고정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6.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의 사업자등록 및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0.경 전남 화순군 F지부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무장 G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화순군 D”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하도록 한 E의 도장을 주소 옆에 찍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사업자등록 및 음식점 영업신고를 위하여 2007. 6. 초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시 동구 중앙로 소재 광주세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E의 위임을 받거나 양해 하에 F지부 사무실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들로는 재심대상사건(광주지방법원 2009고정1791 사건)에서의 증인 E,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기일)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기일)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G, H에 대한...